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일자:2020-06-18 16:20:16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형벌도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이다.

국토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도 강화한다.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하고,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이 제한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출처: 국토부>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할 때는 등록말소 외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의 행정처벌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차 검사주기는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국토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의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도 5만5000원에서 8만2500으로 50% 인상한다. 국토부는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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