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토지은행 사업에 총 9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해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통해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설정했다. 이전 계획보다 연평균 36.7~49.7㎢가 감소했다.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 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 개발 잠재지를 대상으로 했다. 도심 내 토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 잠재지를 분석했다.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해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토지비축 종합지수 산정방법 <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 목표를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10년간 총 9조 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은행은 토지은행 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토지비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의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비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비축대상 비교<출처: 국토부>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도 활성화한다. 그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비축을 가능토록 했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매각이 필요할 경우는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은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