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면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과 운항거리(30~50km)를 고려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인・허가)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UAM실현사례 UAM 실현 시 통행시간 예측 ‘김포공항→잠실’ 소요시간 승용차 대비 84% 단축(좌), (서울시내) 37→9분(76%↓) / (수도권) 48→13분(73%↓)(우)<출처: 국토부>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 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스탠다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 확대 방안은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UAM)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