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경기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여 붕괴했다. 이 사고로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를 보면 사고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 핀으로 고정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분할 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됐다.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해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동일 또는 유사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 타워크레인<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0일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및 판매중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운영 중인 장비는 시정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제작결함 시정조치 전후 사진<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달리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 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 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일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