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될까”…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2년7월 이후 건설 공동주택에 적용…권고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권고
뉴스일자:2020-06-10 09:58:44

                                                                                 <출처: Pixabay>

앞으로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완공 후 지자체가 단지별 표본 가구를 측정해 바닥충격음 정도를 직접 확인한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ISO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된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완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10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국가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사결과를 보면 79%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9%는 잦은 항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자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층간소음을 줄이고, 우수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사전 인정제도는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는 규제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자재의 성능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차이 발생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 단지별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임팩트볼 측정방식 모습<출처: 국토부>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 및 측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확인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 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이 확정되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를 폐지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법’ 개정 시에 확정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 지원은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끌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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