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환경청 전경<출처: 전북 지방환경청> 개정안이 시행함에 따라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췄는지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 별도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시장 퇴출과 함께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 시에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해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업체가 처리하게 된다. <출처: Pixabay>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편의성도 증대했다. 위해도가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을 말한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에서만 처리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은 신속처리를 요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는 강화해 규정했다. 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는 △허가 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허가 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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