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NO…폐기물 관리법 강화①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뉴스일자:2020-06-07 15:54:03

 

▲지난달 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출처: Pixabay>

 

 

지난달 27일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제동하는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불법 쓰레기 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1)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2)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3)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자신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수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수탁 기준을 보면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한 서면 위탁계약 계약 체결, 위탁 계약서 3년간 보관 등이다.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출처: 환경부>

 

 

또 해당 폐기물 처리는 법령을 준수해 적정히 이뤄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 확인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 확인 시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예부를 ‘올바로시스템’등을 활용해 확인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한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등이 있다.

 

폐기물 배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왔다.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간 상호감시로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 영천, 성주에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이 적발됐다. <출처: 환경부>

 

폐기물 운반도 강화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해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인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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