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사용 부담 줄인다"

권익위, 지자체에 수도요금 감면‧유예 권고
뉴스일자:2020-06-05 16:30:52

▲<출처: Pixabay>


# A씨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3개월 체납했다. 내일부터 단수라는 안내를 받았다.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없어 분할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2017년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B씨는 지난달 수도요금 청구분이 누수로 약 1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다른 달 평균은 30만 원 정도로 평소보다 70만 원이 더 청구된 것이다. B씨는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했으면 한다.(2018년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 중지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하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금 부담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
일부 지자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해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 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는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배관 시설이 분리된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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