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간 거주해야”

거주 의무 못 채울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내일부터 시행
뉴스일자:2020-05-26 12:46:14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출처: 부천시>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되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고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되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고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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