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이 개선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개선에 나섰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라 각각 별도 조건(인접지역, 도로 폭, 인접여부 관계없이 위원회 상향 가능 등)으로 운영돼 사업대상지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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