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돼 왔다. 앞으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등이 적용지역이며,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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