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내용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금융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고,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한다.
카풀과 관련된 보험 표준약관도 개선되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 구축과 자율주행시스템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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